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어린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소재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4일 메타가 어린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을 어겼다며, 3억7천5백만 달러 우리 돈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특히 메타가 어린이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한 끝에 벌금 결론은 냈습니다.
메타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결은 최근 미국에서 SNS 플랫폼의 미성년자 악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타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도 여성이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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