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세 때 日 히로시마 피폭 여성...70년 후에도 몸에서 우라늄 검출

2026.04.20 오전 11:04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연합뉴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70년이 지나고도 피폭자의 체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나가사키방송(NBC)에 따르면 나가사키대 대학원 시치조 가즈코 박사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헬리욘(Heliyon)'에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원폭 투하(1945년 8월 6일) 사흘 뒤 히로시마에 진입해 '입시 피폭(入市被爆, 원폭 투하 후 시내에 진입해 당한 피폭)'을 당한 당시 8세 여성이다. 이 여성은 구강인두암과 폐암을 앓다가 78세에 사망했고, 유족의 뜻에 따라 사후 내부 피폭 연구가 진행됐다.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외부 피폭과 달리 호흡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유입돼 장기나 조직에 달라붙어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 분석 결과 고인의 간과 폐 조직에서 히로시마 원폭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우라늄 235에서 방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파선이 검출됐다.

특히 폐암 조직에서는 세포가 원형으로 죽어 나간 공동(空洞)이 여러 개 발견됐다. 공동의 크기가 방사선 도달 거리의 약 2배인 점으로 미뤄볼 때, 체내에 흡입된 우라늄 미립자가 70년간 머물며 사방으로 방사선을 방출해 주변 세포를 지속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 연구자인 다카쓰지 도시히로 교수는 "내부 피폭이 인체에 얼마나 지독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폭발 직후 발생한 초기 방사선 위주로 피해를 산정하며 내부 피폭의 영향은 낮게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미세 입자에 의한 장기적인 내부 피폭이 암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나가사키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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