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법에 통과 가능한 선박의 종류, 안전항로 설정을 비롯해 적대 국가 소속이거나 그와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 당국과 조율해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면 이란과 '저항의 축' 동맹에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의 해협 통행을 금지할 뿐 아니라 관련 해운서류에 이란 남부 해역의 공식 명칭인 '페르시아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해역의 명칭에 대해 유엔 산하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은 고대부터 쓰인 '페르시아만'을 공식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란도 페르시아만이라는 명칭이 국가의 주권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아라비아만'(Arabian Gulf·Gulf of Arabia)이라고 부르고 있고, 미 국무부에선 걸프 지역 동맹국을 고려해 '더 걸프'(The Gulf)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쿠치 의원은 또 이란이 정한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은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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