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취재 제한 조치를 강화한 미 국방부를 상대로 또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 직원의 동행 없이는 기자의 청사 내 이동을 금지하고 본관 기자실을 폐쇄한 조치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등 안보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면 취재를 막는 것은 독창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밀 정보 접근을 위한 장벽을 없애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복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특권은 다른 연방 건물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0월에도 국방부의 취재 제한 서약서 요구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승소했지만, 국방부가 직원 동행 의무화 등의 임시 정책으로 맞서자 재차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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