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건보료 안 낸 외국인 쫓아낸다...일본 '체류 연장' 거부 속출

2026.06.11 오후 04:37
일본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잇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자격 연장 거부 등을 무기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돼 체류 불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중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료 수납률은 약 63%로, 전체 수납률(93%)을 크게 밑돕니다.

전체 건보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인 도쿄도 도시마구의 경우, 2023년부터 입관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체납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악성 체납'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인의 경우 체납 시 자산 압류 등에 그치지만, 외국인은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이익이 너무 무겁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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