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건물 명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불복 절차에 나섰지만 좌절됐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2일,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전날 트럼프 이름을 건물 등에서 삭제하도록 한 법원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센터 측이 트럼프 이름이 제거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즉각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같은 날 기각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대거 교체한 뒤 직접 이사장을 맡았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의회 승인 없는 명칭 변경은 위법하다며, 6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고 개보수 공사 계획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케네디센터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는 등 법원 명령을 일부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불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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