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보유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리스트를 평가한 보고서를 내라고 미국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거론하고,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 늦어도 내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양국 협력 범위를 정의하고, 개발과 배치를 지원하는 모든 양자 실무 그룹에 대해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잠 획득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핵잠 함대 배치에 쓰일 비용과 함께 그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입각해 이루려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미국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군사위는 아울러, 한국의 핵잠 획득과 연계된 핵무기 확산 위험을 평가하라는 지시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한국의 핵잠 건조에 관한 구체적 평가 지시가 반영된 건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상당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가 핵잠 건조를 포함해 정상회담 팩트시트 중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이달 본격 시작한 상황 속에, 이번 협력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제동을 걸 수 있는 미국 의회에서도 사안을 주시하면서 국가 안보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에서 상원 군사위가 한-미 간 잠수함 관련 협력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를 밝힌 건 한국 정부 입장에서 고무적인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군사위는 핵연료 공급과 같은, 핵잠을 둘러싼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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