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미국기업 차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 연방 하원 규칙위는 공화당 캐럴 밀러 의원과 민주당 비센테 곤살레스 의원이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NDAA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안은 상무 장관이 상·하원 군사위 등 소관 상임위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치가 중국의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안보 영향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법률·규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기소 위협 등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수권법안(NDAA)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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