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미 법정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측이 쿠팡아이엔씨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아이엔씨가 투자자들에게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자회사 일은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 측이 증거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보유출 사태 관련 기록과 의사결정권자 등과 관련한 증거개시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 제출 당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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