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인대회서 비단뱀 두르고 춤춘 스리랑카 여성...동물학대 벌금형

2026.08.06 오후 03:30
스리랑카의 한 미인대회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19살 미인대회 참가자에게 약 2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뱀을 대여해 준 남성에게도 약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대회 무대에 길이 2.1m의 비단뱀을 두르고 등장해 논란을 빚었으며, 당시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대회 당일 우리 돈 약 12만 원을 주고 비단뱀을 대여해 무대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지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이 동식물 보호 조례의 보호를 받는 종임을 강조했으며, 압수된 뱀은 사건 직후 안전하게 정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는 야생동물 보호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지만, 여전히 일부 관광지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불법 파충류나 동물 전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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