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미 국방부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타 린 미 연방 판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보복이며, 5조에 명시된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적대국 기관을 통제할 때 쓰는 권한을 이례적으로 자국 기업인 앤트로픽에 적용해 연방 기관의 기술 사용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앤트로픽 측이 자사 AI 기술을 자율살상 무기나 미국 시민 감시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다가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자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보복성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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