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증거 없이 부정선거 탓"...미 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또 제동

2026.08.28 오후 04:06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7일, 연방기관 명부에 없는 유권자에게 우체국이 우편투표 용지를 배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의 부정투표를 막겠다며 우편투표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투표권 옹호 단체들은 선거에 대규모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문제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이익보다,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투표권을 잃게 될 위험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우편투표가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에게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핵심 정치 이벤트인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