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당들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와 마찬가지로 방송광고 특별 할인가를 적용받게 해달라는 공화당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4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이른바 '최저 단가'(lowest unit charge) 지침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제4 연방항소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FCC 지침은 공직선거 본 투표 전 60일간 정치광고를 구매할 때 '최저 단가'를 공직 후보들뿐만 아니라 정당 위원회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후보 선거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후보들과 조율해 광고를 구매하는 정당 위원회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은 더 많은 정치자금을 모은 공화당 측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주요 경합지의 광고 경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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