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군비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성인물 제작과 유통을 최대 징역 7년 형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음성 시장이 형성돼 막대한 수익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당국이 온리팬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1천800억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린 자국 모델들에게 세금 납부를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고, 소득을 신고하면 스스로 불법 성인물 제작 혐의를 자백하는 셈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 탓에 모델들의 해외 이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는 관련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1차 표결을 통과시켰으며 조만간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합법화가 이뤄지면 연간 약 337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군용 드론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실탄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유명 모델들의 합법화 청원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하면서, 전시 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한 성인물 양성화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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