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티베트 재난 '유언비어' 단속...엄중 처벌 경고

2026.09.11 오후 10:43
중국 공안이 티베트자치구와 네팔 접경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당국의 구조 작업을 비판한 누리꾼들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티베트 사이버 경찰은 온라인에서 "토석류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을 유포해 여론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리 모 씨 등 3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와 중국의 구조 작업을 '악의적으로 비교'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재난구호 성과를 훼손한 장 모 씨와 "정부가 저속한 인기 검색어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린 모 씨도 처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재난 현장의 수색·구조에 현상금이 걸렸다"거나 "국경 관문의 공직자들이 모두 순직했으니 빈자리에 지원하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시 모 씨와 쑤 모 씨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베트 사이버 경찰은 "인터넷은 법 밖에 있지 않다"며 "온라인 유언비어를 만들거나 퍼뜨리고 재난구호 사실을 왜곡하거나 재난 비극을 소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안부 인터넷 안전보위국은 지난달 31일 "티베트에서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행정처분했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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