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드론' 불법 과태료 상향·벌점제 도입 검토

2015.09.09 오후 03:59
야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무인 항공기, 드론을 띄우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벌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법에 따라 모든 드론은 무게와 비행목적 등과 관계없이 해가 진 뒤 야간 비행과, 비행장 반경 9.3㎞ 이내,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의 비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1차례 위반했을 때 과태료 2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일 경우 2백만 원 등 과태료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태료를 처음 백만 원, 3차례 이상 5백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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