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삼성전자 피폭 사고,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 못 한 삼성 책임

2024.09.26 오후 05:17
지난 5월, 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의 원인은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관리 감독 부실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피폭 사고가 발생한 장비의 안전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작동하지 않게 돼 있었는데, 임의로 장비의 배선을 변경한 상태라 차폐체를 열어도 안전장치가 자동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왜 배선 변경을 하게 됐는지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 정확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려웠는데, 이 때문에 원안위는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장비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최대 1,0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사고가 난 장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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