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동방신기'의 시아준수와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3명이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13년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며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해 계약 해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최초 계약에서는 음반이 50만 장 이상 판매될 때만 다음 음반을 발매할 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라며 "50만 장 이하로 판매되면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멤버들은 "이 조항은 지난 2월 개정됐지만 개정 후에도 수익금은 음반 판매량에 따라 한 사람에 0.4~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소속사의 무리한 활동 계획으로 가수로서 꿈을 이루기보다 회사의 수익창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중국 진출 화장품 판매 회사에 주주로 투자한 것은 연예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멤버들은 이와 함께, "가처분신청은 동방신기 해체를 전제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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