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결혼하지 않은 삼촌도 '작은아버지'로 호칭 가능

2016.09.18 오후 01:59
그동안 '삼촌'이라고 불러온 아버지의 결혼하지 않은 동생을 이제 '작은아버지'로도 호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작은아버지'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에서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새 뜻풀이에 혼인 조건을 없애는 대신 '주로 기혼자를 가리킨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큰아버지'를 '아버지의 형' 또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으로 풀이하면서 '작은아버지'만 유독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작은아버지'의 뜻풀이를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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