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매장문화재이지만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지질유산을 국가로 귀속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국공립 기관 12곳이 소장한 화석·암석 표본 중 3천58점을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토지나 수중에 있는 유형 문화재, 건조물 등에 있는 유형 문화재 외에 천연동굴·화석 등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을 매장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 나온 유물과 달리 화석이나 암석 표본은 개인과 기관이 임의로 소유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질유산은 지구 생명체의 기록이자 시대별 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전국에 약 100만 점의 화석과 암석 표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고학 자료와 비교하면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일부 화석·암석의 국가 귀속을 위해 국공립·사립 기관과 대학·개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현장 조사와 가치 평가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국가 귀속 대상이 된 암석·표본 3천58점은 가치 평가 이후 유실물 공고를 통해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중 전문가 회의를 열어 출토 장소가 명확하고 만들어진 시기를 잘 알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국가 귀속 문화재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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