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고인돌 훼손 범위 조사...법적 조치"

2022.08.07 오후 03:08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정비 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7일) "현지 조사 결과에 의거해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지석묘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김해시에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뒤 지난 5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석묘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안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조속히 조사팀을 구성해 현지에서 발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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