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씨의 모자 판매글을 올렸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정국 씨가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직접 찾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모자의 반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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