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해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오늘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 청문 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지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들이 MBC의 경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해임 사유에 "이사회 논의를 거친 정당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의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해임되고 공석을 모두 여권 인사가 채우면 총원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인사 5대 야권 인사 4의 구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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