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4건 중 1건은 차별금지 위반...장애 비하 많아

2024.01.29 오전 10:18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158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 금지에 관한 원칙 위반 보도가 286건, 전체의 24.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넣어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은 것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를 이은 건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23.3%에 달했고 자살 보도 기준 위반, 기사형 광고, 과도한 충격이나 혐오감을 주는 보도, 아동학대 사건 보도 기준 위반 순이었습니다.

시정 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터넷 신문이 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 기준은 언론사가 보도할 때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을 조장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사안의 설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은 65.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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