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 '암표 처벌'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상향 추진

2024.09.13 오전 10:12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먼저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인 암표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웃돈을 얹어 표를 되팔면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우회해서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도 새로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과 암표 단속 공조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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