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은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하거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공동 성명에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언론계와 시민 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을 향해, 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라는 걸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애도록 세심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애초 법안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관련 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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