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SH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세운 4구역 내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서 11개 지점에 시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H는 지난 2024년 매장유산을 어떻게 보존할지 한 차례 계획을 제출한 뒤 지금까지 재심의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서 별도 허가 없이 시추를 한 건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감독 기관인 서울시를 향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요구대로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주말 보내온 세 번째 서한에서, 서울시가 이번 달 안에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회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어길 시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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