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심문이 어제(23일) 진행됐습니다.
재무 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 법원 대표자 심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홍정도 / 중앙그룹 부회장 :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본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중앙' 등 네 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역시 회생을 신청했지만, 동시에 ARS, 즉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채권단과 빚 조정 협상을 먼저 하며 '숨 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고란 / 경제전문기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자율 구조조정 지원은) 이거는 이제 JTBC가 원하는 바겠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다만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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