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연'이나 '운동 경기' 관람권 등을 비정상적으로 사들여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상들에게 앞으로는 판매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화' 암표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문서 파일을 열자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때 사용한 외국인 명의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가 쏟아져 나옵니다.
공연 좌석과 가격 정보도 빼곡히 정리돼 있습니다.
자동 반복 입력,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사들인 티켓을 원가의 최대 13배까지 부풀려 팔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의 암표 판매 흔적입니다.
[경찰 관계자 : (범죄수익 현금을) 일단 올려놓고 바로 세고….]
처벌을 위해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모든 부정 판매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규제를 대폭 강화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암표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두 법률과 시행령의 핵심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공연이나 운동 경기 암표를 유통한 사람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암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암표상에게 물린 과징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기범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보다 더 실효적인 암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번에 신설된 신고 기간과 주요 전자 증거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면서….]
다만, 최근 영화 '오디세이' 흥행으로 불거진 영화 상영관 암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연법'은 음악과 무용, 연극, 뮤지컬 등에만, '국민체육진흥법'은 야구와 축구, 배구 같은 운동 경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빈틈을 인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상영관을 중심으로 또 암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강력해진 규제와 후속 입법이 문화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암표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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