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NYT, 뉴진스 전속 계약서 공개...하이브 "민희진이 주체" [이슈플러스]

2026.11.06 오후 06:37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하재근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뉴욕타임스가 뉴진스의 전속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들으셨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비밀계약서를 뉴욕타임스에서 입수했다는 건데 일단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재근]
뉴욕타임스에서 뉴진스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보도했다는 건데 보도한 내용이 우리나라 전국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 보호 내용이 그 계약서에 빠져 있다. 학습, 수면, 휴식권, 이런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을 못하도록 그런 게 돼 있고 불성실한 태도 금지, 자기관리 소홀 금지, 부적절한 이성교제 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피부관리, 성형 등의 미옹 관련 비용이 멤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초상권이나 음성권을 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앵커]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소속사가 초상권을 무무기한으로 사용한다,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소속사가 해당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계속 갖게 된다, 이런 말인 건가요?

[하재근]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하이브라는 회사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업하는 완전 엄청난 대기업이거든요. 그런 데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약 상대방의 초상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는다? 이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뉴욕타임스에도 보도를 하면서 이게 뭔가 법적으로 약간 명확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단서를 달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측에서도 이 부분이 애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계약기간 끝났는데 그 사람 이름과 얼굴을 그 전 회사에서 가져다 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 입장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것은 뭔가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향후에 계속 합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건 멤버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멤버 이름이나 얼굴을 막 가져다 쓰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얘기해 주신 게 있었는데 연습생 기간에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한 돈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내야 한다, 이렇게 전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연애 금지 내용도 있고. 보통 10대 연습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른 아이돌한테서도 많이 나오는 건가요?

[하재근]
그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느냐, 그건 각각의 사례마다 다를 것이고 계약서라는 것이 비밀이니까 제3자가 알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용 비용을 포함해서 그 연예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해당 아이돌의 채무로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비용을 다 변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뉴진스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뉴진스한테는 그런 채무를 지우지 않고 모든 투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뉴진스는 초기부터 바로바로 정산을 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뉴진스가 초기부터 정산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용 비용을 뉴진스한테 부담시켰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굉장히 일찍부터 돈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형 관련해서는 하이브 측에서는 뉴진스한테 성형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연애 금지도 이게 계약서에 명문화되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아이돌이 처음 데뷔하면 연애 같은 건 못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하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이라서 뉴진스도 딱 그런 계단을 밟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계약서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진위 여부는 끝까지 관련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가 생겨나고 나서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합의서와 각종 인권보호조항을 통해서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하재근]
그러니까 아까 뉴욕타임스에서 지적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다는 부분들.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이런 거. 그게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다 거기에 적시가 돼 있다고 하이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부속합의서라는 게 별도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건가요?

[하재근]
글자 그대로 부속합의서라는 걸 보니까 계약서에 부속으로 딸린 서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이브 측에서는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모든 게 보장이 돼 있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조항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인공지능 콘텐츠를 활용한 아티스트의 초상권 활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뉴욕타임스도 이런 내용이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하이브 측에서는 어차피 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이성교제 부분은 무조건 이성교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약 끝나고 음성이나 초상도 동의 없이 활용할 계획도 없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들으면 될까요?

[하재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가 세계적인 대기업이고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여러 팀들이 하이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이브가 진짜 이렇게 불공정한 그런 계약을 강요하는 그런 회사였다면 지금까지 그 대기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했겠는가. 저는 계약서 내용을 모르지만 그렇게 일단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부분이고 하이브 같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연예계의 계약 문화를 선진화시켰다, 투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물론 정확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계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성년자 데리고 강요하듯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소통하고 질의응답하고 아티스트 측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한 계약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계약들이 하이브에서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체결한 게 아니라 2년 넘게 본인들하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가 체결한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인데 맞습니까?

[하재근]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 상식적으로 뉴진스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도어거든요. 어도어의 대표가 당시 민희진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뉴진스의 계약 내용도 민희진 대표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계약조건을 설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하이브 측에서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희진 전 대표 측도 입장을 냈는데 계약서 초안이나 수정 작업을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국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하재근]
민희진 전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초안 작성과 수정작업이 모두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하이브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주체는 어도어도 어도어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 법무팀의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서 어도어가 결국 민희진 대표 주도 하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관측인데 그럼 당시에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이브 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뉴욕타임스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계약을 민희진 대표가 주도했다는 것을 기사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희진 전 대표가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계약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몇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 청장을 전격 지명한 가운데 이용철 후보자가 지명 뒤에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해진 속보가한 가지 더 있어서 이 내용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속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 1부는 오늘 서울경찰청이 신청한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뇌물공여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소청은 수사 증거와 피의자 면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190억 원에 매입한 고급 주택 한남더힐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재근]
옥주현 씨가 2025년 5월달에 한남더힐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190억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최고가 매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10월달에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경매 청구금액이 21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옥주현 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알려지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채무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이번 경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도한 차입 그리고 높은 이자 부담, 이렇게 꼽은 건데 결국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재근]
부동산 투자할 때 빚을 얻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옥주현 씨가 2022년에 강남구 신사동에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만에 빌딩을 올린 건데 그때 상당한 빚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한 100억 이상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빚을 해소하거나 건물을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남더힐 아파트를 또 빚을 얻어서 산 것이 아니냐. 건물 2개가 빚이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결국 경매로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 또 옥주현 씨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사업 추진이라든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한남동 주택을 매입했는데 최근에 M&A가 성사가 됐다. 그래서 투자사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투자자에서 모든 대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배우 차예련 씨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혹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이런 최초의 폭로가 발단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재근]
사실 여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고,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폭로가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누군가 네티즌이 글을 올렸는데 학교폭력을 당했고 체육복, 교과서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뺨을 때렸다, 고막이 찢어졌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는데 실명 폭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누리꾼들이 추정을 한 거죠. 이 사람 차예련 씨 아니냐, 추정을 했는데 일단 폭로의 대상이 차예련 씨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로의 내용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미용실 관계자다, 이러면서 밝힌 사람들이 갑질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재근]
보통 폭로가 나왔을 때 1건의 폭로만 나오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건의 폭로가 연쇄적으로 나오면 이거 신빙성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차예련 씨가 어떤 누리꾼이 자기가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차예련 씨가 과거에 미용실에 왔을 때 스태프들이 머리 말려주는데 짜증 내고 신경질을 내더라, 인성 문제를 제기한 거죠. 또 골프장 캐디라고 주장한 분은 과거에 골프 치면서 짜증내고 무시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음악학원 원장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차예련 씨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순수하고 예의가 바른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그런데 연예인 학폭 문제가 잊을 만하면 한번씩 불거지곤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하재근]
학교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서가 있잖아요. 사실이라면, 그런데 과연 사실이냐.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는 아니었지만 김수현 씨도 한쪽 말만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김수현 씨를 비난했는데 뒤늦게 김수현 씨가 억울하다는 게 이제서야 밝혀지고 있거든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사생활 폭로도 이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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