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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홍명보 선임, 규정 위반했지만 계약 무효는 아니다"

2024.10.02 오전 11:11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에 대해 정부가 한 달 가까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후보자를 면접하고 추천했다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면접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돼야 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절차적 흠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발표에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최종 면접을 보는 등 관여했다면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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