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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2010.09.06 오후 04:07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재산의 경우 '허가제'가 원칙이라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광장집회 허가를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구성이 시의회 주도로 이루어져 시의 집행 권한을 침해해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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