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바다 속에 있던 보물급 문화재를 몰래 건져내 판매하려 한 혐의로 43살 오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재작년 11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조선 시대에 제작된 무기인 승자총통과
청자 도자기 등 문화재 16점을 발견한 뒤 이들을 몰래 건져내 시중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수부 오 모 씨 등은 "해삼을 따다 문화재를 찾았다"며 신고했지만 중요한 문화재를 그 전에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승자총통을 5억 원에 팔려 했지만 도굴품일 가능성을 의심한 사람들이 매입을 꺼려 실패했으며, 문화재청 감정 결과 이 승자총통은 보물급에 해당하는 중요 유물인 것으로
조사됐고 도굴된 문화재는 국고로 회수됐습니다.
만일 이들이 도굴을 하지 않고 당국에 먼저 신고했다면 발굴된 문화재 감정가의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해역에서 도자기 등 문화재 110여 점을 발굴했으며, 또다른 유물이 있는지 찾기 위해 해저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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