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40대 징역 13년

2012.02.08 오후 03:56
전주지방법원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여자 친구 30살 A 모 씨의 집 앞에서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귀가하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영권 [cy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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