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남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여종업원이 임신부 고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시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입니다.
사건 발생은 17일 오후 1시 45분쯤.
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33살 A씨가 식당을 나오면서 여종업원 45살 B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오후 1시10분쯤 10살짜리 조카와 함께 음식점에서 쇠고기 샤브샤브를 시켜 먹고, 고기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여종업원과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인 뒤 음식점을 나오는 순간 여종업원에게 뒤쪽에서 머리채를 붙잡히고, 배 등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종업원은 머리채만 잡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음식점 주인]
"벨을 못 누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하시다가도, 말다툼하다가 젓가락더 뭐 기분 나쁠 정도로 던지면서 일하시는 아줌마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폭행을 당했다는 A씨가 임신 6개월의 임산부라는 점입니다.
음식점 여종업원은 A씨가 임산부라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고, 배 등을 폭행했다는 내용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고, 사건이 비화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김경열, 천안서북서 형사과장]
"여종업원은 임산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산부의 머리카칵을 잡고 밀친 것은 있으나 배를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본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여종업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게재된 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문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쪽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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