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금산 등 농촌지역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988%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31살 A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금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살 B 모 씨에게 400만 원 중 선이자 28만 원을 제한 372만 원을 빌려준 뒤 65일 동안 하루 8만 원씩 5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상인 8명을 상대로 320%에서 많게는 988%의 연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동우 [kim1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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