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징역 면하려 20년간 식물인간 행세

2012.09.19 오후 04:18
[앵커멘트]

살인죄로 징역을 살던 남성이 교도소 생활을 안 하려고 20년간 식물인간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연기가 뛰어났던 건지 검찰의 형 집행정지자 관리가 허술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8살 김 모 씨는 아내를 살해한 죄로 20년 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수감 4개월 만에 지병이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식물인간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집으로 옮겨졌고 지난 20년 동안 형 집행을 정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는 김 씨의 연기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의 몸 상태가 정상인과 다름 없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형 집행 정지 뒤 가명으로 결혼해 아이도 낳고 최근까지 모 병원에서 일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러 6개월에 한 번 검사가 찾아올 때만 산소호흡기와 소변줄을 달고 의식이 없는 척 행동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식물인간 행세는 의사 출신 검사가 부임하면서 20년 만에 끝났습니다.

[녹취:송한섭,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간단한 검진을 통해서 일단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등을 보니까 욕창도 없고 팔다리 근육도 퇴화하지 않았고..."

검찰은 김 씨를 곧바로 천안교도소에 재수감시키고 '식물인간' 행세를 공모한 김 씨와 그 가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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