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쓰비시 강제징용피해자 8천만 원 배상판결

2013.07.30 오후 03:29
일제 강점기에 일본 미쓰비시사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미쓰비시사는 원고에게 일인당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쓰비시사가 1944년 한국에 회사담당자를 파견해 원고들을 강제징용해 일본으로 데려온 뒤 강제노동을 시키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적절한 안전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본 식민지배에 적극 동참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 대리인과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 4명에 대해 각 1억 원씩의 배상 판결이 난 것에 비해 배상액이 적기는 하지만 피해배상을 인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의 피해자들과 달리 원폭 피폭 피해까지 입은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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