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1심 승소이지만 할머니들은 평생 쌓인 한을 풀게 됐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팔순을 넘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어졌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국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 지난해 강제노동 피해 남성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이 난 지 1년여 만입니다.
[인터뷰:양금덕, 근로정신대 할머니]
"우리 노인들 여생을 이렇게까지 가슴에 대못을 다 덮어나오게 해 준 것을 감사드리고..."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원고 할머니 4명에게 1억 5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노동이 금지된 나이 어린 소녀들이고, 노동기간이 더 길어 지난해 남성들보다 위자료가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이상갑, 변호사]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이고 이와는 별도로 미쓰비시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부분은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외면과 일본 기업의 무시 속에 두 나라의 양심 있는 인사들에 의해 소송이 진행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할머니들이 여생을 편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김희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한국정부는 일제 피해자 문제가 그렇게 한가하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법치국가에서 사법부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 못할 무슨 불편한 것이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나라 정부와 일본의 기업,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혜택을 본 한국기업이 참가하는 재단을 설립해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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