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부주의로 생후 7개월 영아 2도 화상

2013.11.08 오전 12:02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자 어린이가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32살 안진길 씨는 아들 안 모 군이 지난 14일 진영읍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는 안 군을 씻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뿌렸고, 안 군은 엉덩이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해시청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를 맡긴 뒤 8일 만에 사고가 났다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