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월호 첫 구조 123정 정장 긴급체포

2014.07.29 오전 11:46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인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경 전담수사팀은 오늘 새벽 3시쯤 목포해경 123정 정장 53살 김 모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실관제 혐의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을 기소하긴 했지만 구조와 관련된 해경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과 관련해 부실구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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