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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천강서 익사한 40대女, 보험금 노린 남편이 살해"

2014.08.22 오후 10:29
'단순 익사'와 '고의 살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온 이른바 '홍천강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고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내의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저녁 8시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B씨를 물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A씨의 큰 딸이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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