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고생 성폭행 시도 교사 징역 2년6개월

2014.12.07 오후 01:35
대구지방법원은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3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2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자 16살 A 양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일 뒤에도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든 A 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 양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다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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