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학교법인 대성학원에서 조직적인 교사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5년간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4억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인 상임이사 안 모 씨 부부와 교장 1명, 교사 15명 등 모두 2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 씨 부부 등 4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 등이 부정채용을 미끼로 교사 한 명에 2억여 원에서 5천만 원씩 받았으며, 그 대가로 시험문제를 알려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 공무원이 아버지인 응시자에게 학교 인조잔디 보조금 지원을 청탁하는 등 금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용 대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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