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억 원 사기'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검거

2015.08.12 오후 03:31
식 자재비 9억여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0일을 남기고 검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8살 임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영세업체 상인 12명으로부터 식자재 9억4천만 원을 공급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임 씨의 행적이 확인된 전남 신안군 일대를 수색하던 도중 가두리 양식장에 숨어 있던 임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공소시효 50일을 남겨둔 시점에 검거됐으며, 빼돌린 돈은 유흥비와 도피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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