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을 타낸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의사 48살 서 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 등은 대장내시경검사만 한 환자를 상대로 폴립 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원 상당을 타내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요양급여 2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 등은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대장을 일부러 도려내 폴립 절제술 흔적으로 속이거나 폴립 크기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폴립 제거술 기록을 토대로 보험금을 5억 원가량 타낸 환자 115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