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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음식 먹고 카드 잔액부족...법원 "절도 성립 안돼"

2016.07.24 오후 06:04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카드 잔액 부족으로 계산하지 못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58살 최 모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맥주와 안주를 몰래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잔액 부족으로 계산을 하지 못해 절도나 사기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원도 춘천의 단골 편의점에서 계산하기 전 약 만 원어치의 맥주와 안주를 먹었지만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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