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약 두유 사건은 살인미수"...징역 3년 선고

2016.08.24 오후 03:52
올해 초 충남 부여에서 농약 두유 사건을 일으켜 기소된 74살 A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A 씨는 이웃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두유에 맹독성 농약을 넣었고, 다른 마을 주민 3명이 이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참여재판 배심원단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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