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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지인 살해 40대 무기징역
2016.08.26 오후 01:00
광주지방법원은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광천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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