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한 ·중 어업협정선 내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은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한 ·중 어업협정 구역인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1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참조기 등 1.5톤을 잡은 혐의입니다.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하고 담보금을 내면 곧바로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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